[물류관리사 제30회(2026) 96번]

몬트리올협약(1999)상 손해배상청구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In the case of damage, 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 must complain to the carrier forthwith after the discovery of the damage, and, at the latest, within ( ㄱ )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in the case of checked baggage and ( ㄴ )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in the case of cargo. In the case of delay, the complaint must be made at the latest within ( ㄷ )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baggage or cargo have been placed at his or her disposal.

국제물류론
  1. ①ㄱ: seven, ㄴ: fourteen, ㄷ: twenty-one
  2. ②ㄱ: seven, ㄴ: fourteen, ㄷ: thirty
  3. ③ㄱ: seven, ㄴ: twenty-one, ㄷ: thirty
  4. ④ㄱ: fourteen, ㄴ: twenty-one, ㄷ: sixty
  5. ⑤ㄱ: fourteen, ㄴ: thirty, ㄷ: sixt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이의제기 기간은 위탁수하물 손상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화물 손상은 14일, 지연 손해는 처분 가능일로부터 21일 이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수하물 파손 7일(seven), 화물 파손 14일(fourteen), 지연 21일(twenty-one)로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의 규정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입니다.
  • ② 지연 통지 기한을 30일(thirty)로 제시하였으나, 협약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처분 가능일로부터 21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화물 파손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14일인데 21일(twenty-one)로, 지연 기한은 21일인데 30일(thirty)로 잘못 연결되어 틀립니다.
  • ④ 위탁수하물 파손(협약 기준 7일), 화물 파손(협약 기준 14일), 지연(협약 기준 21일)의 기간이 각각 14일, 21일, 60일로 모두 잘못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위탁수하물 파손 기한 14일, 화물 파손 기한 30일, 지연 기한 60일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실제 통지 기간과 달라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제31조(통지의 기한)에서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수하인 등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손의 경우 위탁수하물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화물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컴플레인)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수하물이나 화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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