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위험물 관리(DGR) 규정에서 독성물질을 나타내는 위험물 Class 번호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Class 1
- ②Class 2
- ③Class 4
- ④Class 6
- ⑤Class 8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IATA 위험물 관리 규정(DGR)에서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및 감염성 물질은 제6급(Class 6)으로 분류됩니다. 독성물질은 세부적으로 Class 6.1에 배정되어 운송 및 취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1급은 화약류나 탄약 등 급격한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 폭발성 물질(Explosives)을 분류하는 등급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제2급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등 고압가스류(Gases)를 분류하는 등급이므로 독성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제4급은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등 가연성 고체류(Flammable Solids)에 해당합니다.
- ④ 제6급은 삼키거나 흡입 또는 피부 접촉 시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독성물질(6.1군) 및 전염성 물질(6.2군)을 분류하는 등급으로 옳습니다.
- ⑤ 제8급은 접촉 시 피부 조직을 파괴하거나 금속 등을 심각하게 부식시키는 부식성 물질(Corrosives)을 분류하는 등급입니다.
관련 개념
IATA 위험물 규정(DGR) 및 UN 위험물 운송 권고안은 위험물을 위험 특성에 따라 9가지 등급(Class 1~9)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제6급(Class 6)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6.1군의 독성물질(Toxic Substances)과 6.2군의 감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로 세분됩니다.
각 등급은 폭발성(1), 가스(2), 인화성 액체(3), 가연성 고체(4), 산화성(5), 독성/감염성(6), 방사성(7), 부식성(8), 기타(9) 고유의 위험 특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포장 및 운송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 제6급(Class 6)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6.1군의 독성물질(Toxic Substances)과 6.2군의 감염성물질(Infectious Substances)로 세분됩니다.
각 등급은 폭발성(1), 가스(2), 인화성 액체(3), 가연성 고체(4), 산화성(5), 독성/감염성(6), 방사성(7), 부식성(8), 기타(9) 고유의 위험 특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포장 및 운송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