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00번]

복합운송증권(FIATA FBL) 이면약관상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goods from the Freight Forwarder.

국제물류론
  1. ①Shipper
  2. ②Merchant
  3. ③Consignor
  4. ④Consignee
  5. ⑤Export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FIATA 복합운송증권(FBL) 이면약관 제1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자(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goods from the Freight Forwarder)는 수수인(Consigne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하인을 뜻하며 FBL 정의 조항에서는 화물을 위탁하거나 계약을 맺는 주체 계열로 분류되나, 해당 문장의 직접적인 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 ② 송하인, 수수인, 증권 소지인, 화물 소유자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단순히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만을 가리키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 ③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자를 뜻하므로, 화물을 인도받을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운송주선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수수인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무역 거래상의 수출자를 의미하는 무역 실무 용어로, FIATA 복합운송증권 이면약관의 핵심 운송 당사자 정의 규정에 직접 명시된 용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FIATA 복합운송증권(FBL) 이면약관 제1조(정의)에서는 운송 계약의 주요 당사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송하인(Consignor)으로 정의되며, 운송주선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수수인(Consignee)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하주(Merchant)는 송하인, 수수인, FBL 소지인, 화물 수취인 및 화물 소유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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