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12번]

청약(offer)의 효력소멸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ㄴ.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되는 때
ㄷ.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국제물류론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며, 취소불능청약이라도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청약자의 최종 확인 유보는 조건부 청약 내지 청약의 유인에 관한 설명으로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멸하므로 옳은 내용이지만, 거절 통지 도달에 따른 실효 사유도 함께 포함해야 하므로 불완전합니다.
  • ② 청약자의 최종 확인을 유보하는 조건은 점검매매나 승낙 후 확인 조건부 청약 등 청약의 유인이나 조건부 성격에 해당할 뿐, 유효하게 발생한 청약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승낙 기간 미지정 시 상당 기간 경과에 따른 실효와 취소불능 청약에 대한 거절 통지 도달에 따른 실효 규정을 모두 올바르게 짝지은 구성입니다.
  • ④ 취소불능 청약의 거절 통지 도달은 실효 사유가 맞으나, 청약자의 최종 확인 조건은 청약의 실효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상당 기간 경과 및 거절 통지 도달은 정당한 실효 사유이나, 최종 확인 유보 조건은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청약(Offer)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법적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승낙 기간의 경과(기간 미지정 시 합리적/상당한 기간의 경과), 거절의 통지 도달, 청약의 적법한 철회나 취소, 당사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등이 대표적인 실효 사유입니다.
특히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17조에 따라 취소불능청약이라 하더라도 거절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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