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13번]

관세법령상 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시기로 옳은 것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지역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국제물류론
  1. ①입항 전 수입신고
  2. ②출항 전 수입신고
  3. ③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4. ④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5. ⑤보세운송 도착 후 신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세법령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상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인접 지역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신속 통관을 위해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항 전 신고는 출항 후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의 입항지에 입항하기 전(통상 적재 선박이 입항하기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에 하는 신고로, 근거리 지역 선박 및 항공기 물품으로 한정된 출항 전 특례와 구별됩니다.
  • ②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근거리 지역에서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신속 통관을 위해 적재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입항된 물품이 하역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행하는 신고 형태입니다.
  • ④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는 물품이 지정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 및 장치된 이후에 진행하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방식입니다.
  • ⑤ 보세운송 도착 후 신고는 입항지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된 후 해당 목적지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진행하는 절차로 문제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수입신고는 진행 단계에 따라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로 구분됩니다.
운송 시간이 짧은 항공기 수입 물품이나 인접 국가(일본, 중국, 대만, 홍콩)로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적재지에서 출항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 입항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출항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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