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B), ICC(C)의 경우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추가로 부보할 수 있는 부가위험 담보조건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기름 등 선내의 청소 불충분으로 인한 오손 및 타화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 ②선박·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
- ③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
- ④선창 내의 열이 너무 올라 생기는 위험과 그 열이 갑자기 내림으로써 생기는 수증기의 응결로 일어나는 위험
- ⑤도난, 발하, 타항에서의 양하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한 포장 전체의 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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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박이나 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은 ICC(B)와 ICC(C)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고유의 기본위험이므로, 할증료를 내고 별도 추가 부보하는 부가위험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손 및 타화물과의 접촉손은 오손위험담보(Contamination) 및 타화물접촉담보(Contact with other cargo) 특약으로, ICC(B) 및 ICC(C)에서 추가로 부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가위험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이나 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은 ICC(B)와 ICC(C)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주요 기본위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할증료를 내고 부가위험으로 추가 부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③ 갈고리 손해는 훅손담보(Hook Damage clause) 특약에 해당하며, 기본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부가위험으로 특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④ 선창 내 한증 및 열기로 인한 손해는 한증·열손담보(Sweat and/or Heating clause) 특약으로 추가 담보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부가위험입니다.
- ⑤ 도난, 발하, 불착 등의 손해는 도난·발하·불착담보(TPND) 특약에 해당하며, ICC(B)와 ICC(C)에서 할증료를 지불하고 특약으로 추가 부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가위험입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 체계에서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취하여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지만, 열거책임주의를 따르는 ICC(B)와 ICC(C)는 약관에 명시된 기본 위험만을 담보합니다. 이에 따라 ICC(B)나 ICC(C) 가입 시 기본 조건에서 제외된 도난·발하·불착(TPND), 오손(Contamination), 훅손(Hook Damage), 한증손(Sweat & Heating) 등은 할증보험료를 부담하고 특별약관 형태의 부가위험으로 추가 부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상운송 중 선박의 좌초, 침몰, 전복 등은 ICC(B)와 ICC(C)의 법정 기본담보위험(기본위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위험 추가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