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16번]

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해상손해의 종류에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화물의 수선비와 도착지까지의 운반비의 합계액이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때
  2. ②선박의 수선 또는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
  3. ③화물의 점유권 박탈로 인해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4. ④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
  5. ⑤침몰되고 있는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버릴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침몰 위기에 처한 선박과 적재물을 구하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투하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공동해손(General Average) 희생손실이며,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선비와 도착지까지의 운송비 합계액이 수선 후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상업적 전손(추정전손)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의 손상 수리비가 수리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역시 법률상 추정전손으로 인정됩니다.
  • ③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이를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점유 박탈에 기인한 추정전손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박탈된 화물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회복 후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추정전손이 성립합니다.
  • ⑤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고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투하)로 인한 손해는 공동해손 희생손해에 해당하며, 추정전손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상 해상손해는 전손(현실전손과 추정전손) 및 분손(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됩니다.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멸실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목적물의 회복·수리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효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공동의 안전을 위해 임의로 화물을 바다에 투하하여 발생한 희생손해는 추정전손이 아닌 공동해손손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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