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보관하역론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이다.
- ①CY(Container Yard)
- ②스마트물류센터
- ③ICD(Inland Container Depot)
- ④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
- ⑤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마트물류센터는 첨단 자동화 설비와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고효율·친환경 성능을 입증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 야드는 부두 내외에서 컨테이너의 장치, 인수, 인도가 이루어지는 보관 공간을 의미하며 인증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 ② 물류시설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 자동화 설비 및 친환경 시스템 등을 갖춘 고효율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스마트물류센터의 법적 정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③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항만과 연결되어 통관 및 내륙 운송을 지원하는 대규모 물류기지이므로 지문의 물류창고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④ 마샬링 야드는 본선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안벽 바로 뒤편에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장소입니다.
- 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배송 및 보관 시설로 건립·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관련 개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물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극대화한 물류창고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 및 운영시스템의 첨단화 수준, 구조적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별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는 국가로부터 설비 구축 및 개조를 위한 금융이자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 및 운영시스템의 첨단화 수준, 구조적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별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는 국가로부터 설비 구축 및 개조를 위한 금융이자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