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68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2. ②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③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관련협회는 물류사업자들이 결성하는 단체이므로 법인격과 관련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회의 주요 목적 사업에는 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물류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공동이익 도모 사업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올바릅니다.
  • ②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관련협회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③ 관계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하고 성립하므로 맞습니다.
  • ④ 물류관련협회는 사람들의 단체인 결합체이므로,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회의 원활한 육성·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는 물류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협회는 사람들의 결합체인 성격을 가지므로 설립 시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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