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지방자치단체
- ②중앙행정기관
-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법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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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류관련협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③ 해당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등)은 법령상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 등의 개발·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법령상 센터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는 민간 및 산업계 물류정보 연계를 위해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국가 물류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물류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핵심 정보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 협회 등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류관련협회 등을 지정 가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