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 ②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서류 및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
- ③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 ④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 ⑤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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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 시 첨부서류에는 연차별 투자계획 및 건축물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치도 및 조감도는 지정대상지역의 위치와 전체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정 도면에 해당합니다.
- ② 연차별 투자계획 및 건축물 설치 관련 서류는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 단계의 첨부서류가 아니며, 추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③ 토지이용 현황 관련 서류는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 적합성 검토를 위해 지정 요청 시 개발계획안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④ 용수,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입지 여건에 대한 분석 서류는 단지 지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법정 제출 서류입니다.
- ⑤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사업 예정지 내 주민의 생활 및 이주 지원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 요청 시 개발계획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위치도·도면, 토지이용 현황, 입지 여건 분석, 처분계획,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구체적인 공사 및 건축물 설치와 관련된 세부 도서는 개발계획안 수립·지정 요청 단계가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단계 등에서 제출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요청 시 첨부서류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구체적인 공사 및 건축물 설치와 관련된 세부 도서는 개발계획안 수립·지정 요청 단계가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단계 등에서 제출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요청 시 첨부서류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