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 ②「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③「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④「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⑤「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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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로 의제되는 농지 관련 사항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이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농지관리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처분으로서 공사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법」상 의제 대상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입니다.
- ② 초지전용허가는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인·허가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법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③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는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때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치면 의제 처리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업 부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대 인·허가로서 의제 대상 항목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도개설의 허가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협의를 통해 의제되는 법정 인·허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 관련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농지 관련 의제사항으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공사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규정은 개발 행위에 직접 수반되는 인허가나 점용·사용허가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의 지정·해제와 같은 근본적인 지역 변경은 의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 관련 의제사항으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공사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규정은 개발 행위에 직접 수반되는 인허가나 점용·사용허가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의 지정·해제와 같은 근본적인 지역 변경은 의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