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2. ②「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3. ③「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④「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⑤「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로 의제되는 농지 관련 사항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이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농지관리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처분으로서 공사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법」상 의제 대상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입니다.
  • ② 초지전용허가는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인·허가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법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③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는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때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치면 의제 처리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업 부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대 인·허가로서 의제 대상 항목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사도개설의 허가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협의를 통해 의제되는 법정 인·허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 관련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농지 관련 의제사항으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는 공사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규정은 개발 행위에 직접 수반되는 인허가나 점용·사용허가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의 지정·해제와 같은 근본적인 지역 변경은 의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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