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②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3.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4. ④「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5. ⑤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공영차고지 및 화물차 휴게소, 방음ㆍ방진시설, 친환경 자동차 공급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물류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는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도로 파손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는 정비지구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④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는 화물차의 잦은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사업은 화물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는 물류시설 밀집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소음, 매연 등 주변 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주차 및 환경 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반시설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물차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확충,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친환경 연료 공급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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