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공공ㆍ문화체육시설
  2. ②유수지 및 광장
  3. ③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④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⑤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물류단지 기반시설에는 도로·철도, 에너지·통신·용수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 유수지 및 광장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에는 해당하지만, 물류단지 개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정 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유수지와 광장은 방재 및 물류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류시설 관련 법령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하수도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은 물류단지의 환경 기초를 구성하는 필수 기반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우선 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단지 내 공동구는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원활한 단지 조성을 돕는 기반시설로서 법령상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전기, 가스, 용수, 통신시설과 함께 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간선시설과 방재·환경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는 도로·철도, 용수·전기·가스·통신·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내 공동구, 유수지 및 광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물류 기능에 직결되는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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