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②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③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④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 ⑤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권한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대표적인 사무에 해당합니다.
- 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그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권한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권한 역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④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권한 또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권한은 시ㆍ도지사 위임 사무가 아니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인ㆍ허가, 사업정지ㆍ취소, 자격관리 및 행정처분 등 현장 집행 성격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차원의 통합 전산망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은 시ㆍ도지사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차원의 통합 전산망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은 시ㆍ도지사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