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 ㄱ )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 ㄴ )년
○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 ①ㄱ: 2, ㄴ: 3, ㄷ: 5
- ②ㄱ: 2, ㄴ: 3, ㄷ: 7
- ③ㄱ: 2, ㄴ: 5, ㄷ: 7
- ④ㄱ: 3, ㄴ: 5, ㄷ: 5
- ⑤ㄱ: 3, ㄴ: 5, ㄷ: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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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은 1회 가담·공모 시 3년(ㄱ), 2회 이상 가담·공모 시 5년(ㄴ)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지된 날부터 5년(ㄷ)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에 가담·공모한 경우 영구 정지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이 2로 표기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1회 가담·공모 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은 3년입니다.
- ② ㄱ은 3년이어야 하고 ㄷ은 5년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ㄱ은 3년이어야 하고 영구정지 요건인 재가담 기간 ㄷ은 5년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1회 가담 시 3년(ㄱ), 2회 이상 가담 시 5년(ㄴ), 거래기능 정지일부터 5년(ㄷ) 이내 재가담 시 영구 정지 규정에 모두 부합하여 정답입니다.
- ⑤ 영구 정지의 요건이 되는 기간 ㄷ이 7년이 아닌 5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제1항에 따르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1회 가담·공모한 경우 3년, 2회 이상 가담·공모한 경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정보조금 수령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때에는 해당 사업소에 대한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ㄱ은 3, ㄴ은 5, ㄷ은 5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