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 ④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⑤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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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전체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할 때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휴업'은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표준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할 때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③ 경영 정상 유지 곤란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송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④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계약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위·수탁차주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운송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정행위, 의무 위반, 자격 취소, 표준계약서 조건 미준수, 월지급액 6회 이상 미납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상 인정되는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운송사업의 '휴업'은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정행위, 의무 위반, 자격 취소, 표준계약서 조건 미준수, 월지급액 6회 이상 미납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상 인정되는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운송사업의 '휴업'은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