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1. ①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③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4. ④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5. ⑤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전체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할 때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휴업'은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표준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할 때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③ 경영 정상 유지 곤란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송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④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계약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위·수탁차주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운송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정행위, 의무 위반, 자격 취소, 표준계약서 조건 미준수, 월지급액 6회 이상 미납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상 인정되는 거절 사유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이며, 운송사업의 '휴업'은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