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총 매장 수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②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점포의 수만큼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 ③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④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는 입점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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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영 여부의 판단 기준은 '총 매장 수'가 아니라 '매장면적'입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직영하는 자가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동의자 수 산정 시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합니다.
-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므로 옳습니다.
- ④ 관리규정을 제정할 때뿐만 아니라 개정할 때에도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 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안전유지 등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중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 시 1인이 2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1개의 동의권만 인정되며,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는 모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중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 시 1인이 2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1개의 동의권만 인정되며,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는 모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