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전기료
- ②가스사용료
- ③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 ④입점상인에게 분양된 개별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⑤분뇨 처리 수수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대규모점포등에 속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한하며, 개별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기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료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징수 및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 ② 취사나 난방 등을 위해 공급되는 가스사용료 역시 관리자가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수도료는 전유부분 사용분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대행 납부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④ 대행 납부가 가능한 보험료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속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한정되며, 개별 분양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대행 납부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에 따른 분뇨 처리 수수료는 환경위생 관련 공적 비용으로서 대행 납부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와 시설 유지비용 등을 징수하고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입점상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및 시설 관련 비용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 납부가 허용되는 비용은 공공요금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부대비용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개별 전유 매장에 한정된 사적 비용은 대행 납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점상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및 시설 관련 비용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 납부가 허용되는 비용은 공공요금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부대비용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개별 전유 매장에 한정된 사적 비용은 대행 납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