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90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수산물의 조리물을 소매 경영하기 위한 포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에 해당한다.
  2. ②상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에 해당한다.
  3. ③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의 집단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수 없다.
  4. ④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는 “임시시장”에 해당한다.
  5. ⑤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는 “상점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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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장소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수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산업'은 수산물의 조리물을 포함하여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포장,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②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로 한정되며, 운수시설에 설치되는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대규모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수 없어 옳습니다.
  • ④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므로 법령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⑤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소매·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상의 운수시설 등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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