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30회(2026) 191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③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범위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4.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동집배송센터의 중요사항(배치계획 및 주요 시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자 오류: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② 중요사항 변경: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인·허가 의제 범위: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함께 의제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취소 사유 및 재량: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기속) 취소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개발촉진지구 지정권자 오류: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시·도지사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 사항(배치계획, 주요 시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 시 농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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