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할 수 없다.
- ②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⑤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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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 편의와 지역 여건에 맞추어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종합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류별 구분 개설 항목은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양곡·청과·축산·수산·화훼·약용작물 등 부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② 명칭 표기 항목은 옳은 설명입니다.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시장 개설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시장 폐쇄 절차 항목은 옳은 설명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등이 아닌 일반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④ 도매시장법인 지정 항목은 옳은 설명입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대량 유통과 가격 형성의 중심이 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 ⑤ 타 법률 배제 항목은 옳은 설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도매시장은 취급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부류별로 나누어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과 유통 효율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부류를 하나로 묶은 종합도매시장 형태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규정 대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 형태로 우선 적용됩니다.
도매시장은 취급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부류별로 나누어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과 유통 효율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부류를 하나로 묶은 종합도매시장 형태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규정 대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 형태로 우선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