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시에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함)을 개설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님)
물류관련법규- ①甲은 B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B시장이 이를 허가하려면 A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甲은 중도매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 ③민영도매시장에 두는 경매사는 B시장이 임면한다.
- ④B시장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⑤A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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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인 A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개설자(甲)에게 업무규정 변경이나 업무처리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허가 주체와 관련하여, 민영도매시장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인 A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하므로 잘못되었다.
- ②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하거나 직접 운영(이 경우 중도매인 및 경매사 배치)할 수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을 둘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③ 경매사 임면 주체와 관련하여,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개설자(甲)가 임면하는 것이지 행정청인 B시장이 임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권한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등의 정비 명령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인 B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 ⑤ 감독 및 개선 명령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시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개설자가 중도매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 등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설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업무규정 변경이나 업무처리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시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개설자가 중도매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 등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설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업무규정 변경이나 업무처리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