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②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 ④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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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 연령은 만 19세이고 민법 제158조에 의해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94년 9월 10일 출생자는 2014년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대가적 의무 없이 권리만을 얻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826조의2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만 성년자로 보겠다는 취지이므로, 공직선거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공법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이고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94년 9월 10일 출생자는 그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2014년은 만 20세가 되는 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 개념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며, 연령 계산 시에는 민법 제158조에 의해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는 민법과 같은 사법 영역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뿐, 선거권이나 청소년 보호 등 공법적 제한 영역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는 민법과 같은 사법 영역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뿐, 선거권이나 청소년 보호 등 공법적 제한 영역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