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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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대상이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려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11조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반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12조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