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4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③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 ④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사불명 요건: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이 방치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생사가 반드시 불분명할 필요는 없고 생존이 확실하더라도 재산관리가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임대료 청구: 임대료 청구는 기존 권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18조의 관리권한(보존·이용행위) 범위 내에 속하므로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사후 추인 허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사후에 추인의 형식으로 받는 것도 판례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④ 사망 확인과 권한 소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선임취소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권한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 ⑤ 선관주의의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민법 제24조 및 위임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가 방치된 상태에 있는 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이용·개량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분행위 등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식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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