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 ②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 ⑤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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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실종선고는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라도 생환 후 새로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통실종의 기간은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며, 3년이 아닙니다. 참고로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등의 특별실종 기간은 1년입니다.
- ②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의제)'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는 '추정'이 아니라 의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 ③ 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역시 실종선고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에 개시됩니다.
- ⑤ 실종선고의 효력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한정되며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돌아와 체결한 새로운 매매계약과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는 실종선고 취소 전이라도 완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사망 효과를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권리능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곳에서의 법률행위나 생환 후의 새로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효과는 반증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거쳐야만 종래 주소지의 기존 사망 효과가 번복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권리능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곳에서의 법률행위나 생환 후의 새로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효과는 반증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거쳐야만 종래 주소지의 기존 사망 효과가 번복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