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6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②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 ③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④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⑤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은 구성원이나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정관의 규범적 내용과 다른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은 물론 구성원에게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등과 함께 민법 제40조가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33조에 의해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인 의미 내용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객관적 규범에 반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독자적 해석은 구성원이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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