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7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②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③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 ④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주체인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포함되나, 대표권이 완전히 배제된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우는 법인 고유의 책임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상 무과실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집니다.
  •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의 과실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여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