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②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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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60조의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판례는 '제3자'에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며, 이사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가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⑤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의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필수기관으로서 각자 대표가 원칙이나,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0조).
이사의 결원 등으로 손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임시이사를, 이익상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법인은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사의 결원 등으로 손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임시이사를, 이익상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법인은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