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9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③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4. ④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⑤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법원 판례는 교회의 분열 및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교인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등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 선임, 총회 운영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 및 종전 재산의 분할 귀속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④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종중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하여 추인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의미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명의로 부동산 등기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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