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 ③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 ④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⑤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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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대법원 판례는 교회의 분열 및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교인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등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 선임, 총회 운영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 및 종전 재산의 분할 귀속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④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종중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하여 추인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의미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명의로 부동산 등기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고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