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 ②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 ③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④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 ⑤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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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01조 제2항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② 1필의 토지 일부에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용익물권인 전세권·지상권·지역권은 분필등기 없이도 특정 일부에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틀립니다.
- ③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며,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틀립니다.
- ④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명인방법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자의 소유가 되므로 틀립니다.
- ⑤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며, 판례상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종물뿐만 아니라 설정 이후에 부합되거나 종물이 된 것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되며,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권·전세권·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의 부합물 및 종물에 모두 미칩니다.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권·전세권·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의 부합물 및 종물에 모두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