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11번]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②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③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 ④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⑤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횟집 영업을 위해 점포 건물에 연접하여 축조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판례의 태도에 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책상과 의자는 가옥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생활 편의에 공여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횟집 점포 건물에 인접하여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더라도 주물인 점포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면 충분하고,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도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정화조는 통상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되거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매설된 경우에도 주물에 대한 종물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 처분일체성 규정은 물건 상호 간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독립한 물건을 말하며,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종속적 관계를 가집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 이용자의 개인적 편의에만 제공되는 물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독립된 부동산도 될 수 있으며, 주물과 종물의 처분일체성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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