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12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1. ①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2. ②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 ③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계약의 성립 자체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성립요건입니다.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법률행위가 이미 성립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가를 다루는 효력요건(유효요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낙성계약과 달리 계약 성립 자체를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그 효과가 본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기 위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합니다.
  • ③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완전히 유효하기 위한 일반적 효력요건입니다.
  • ④ 조건의 성취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특별효력요건입니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는 계약 성립요건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기 위한 특별효력요건입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유효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됩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며, 특별성립요건으로는 유언의 방식이나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등이 있습니다.
효력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으로, 의사능력·행위능력,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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