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13번]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③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5. ⑤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단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몰수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매도의 사실을 단순히 알고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당사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정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기로 합의한 이상, 계약서에 지번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합의된 본래의 목적물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며, 잘못 적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표시무해의 원칙).
  • ⑤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판례는 단지 세금을 면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나 명의신탁, 등기명의의 허위 기재 등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합니다.
또한 해제 후 착오취소 인정 여부, 제2매수인의 단순 악의 시 이중매매 유효성, 상속인의 제3자 해당 여부, 오표시무해의 원칙 등은 민법총칙의 핵심 판례 법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