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②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④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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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악의인 전득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③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인 전득자에게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어 적절합니다.
- 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므로, 유효하다고 한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의 효력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