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③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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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 제113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13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민법 제111조 제2항)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제529조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수령무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2조 본문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수령무능력자 규정에 따라 표의자는 그 도달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수령무능력자 규정에 따라 표의자는 그 도달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