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④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 ⑤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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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민법 제133조에 따라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는 의사표시를 수반하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므로, 의사표시가 아닌 위법행위인 불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임의대리권뿐만 아니라 법정대리권도 포함하므로 법정대리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19조에 따라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 ④ 민법 제133조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무권대리행위의 경우 본인이 추인하여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하게 되는 소급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