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18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③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⑤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단독행위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②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⑤ 상대방의 추인 확답 최고권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부존재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므로, 악의인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규정에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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