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1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
  1. ①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②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③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④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⑤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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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행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청구의 경우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단순히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담보의 제공은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수령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법정추인이 성립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는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행위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를 양도할 때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취소권자가 매매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면서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법정추인이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5조가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주체가 되어 행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효력이 인정되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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