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 ①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 ②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③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 ④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⑤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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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행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청구의 경우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단순히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권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담보의 제공은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수령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법정추인이 성립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는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행위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를 양도할 때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취소권자가 매매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면서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법정추인이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5조가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주체가 되어 행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효력이 인정되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5조가 규정하는 법정추인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주체가 되어 행한 경우에만 법정추인 효력이 인정되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