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③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삼은 계약은 채권계약(의무부담행위)으로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별도의 취소나 해제 등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성립 시점부터 당연히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계약도 채권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될 수 없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권리나 의무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외관이 있더라도 침해된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같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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