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2번]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②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③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④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 ⑤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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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므로 2015년 6월 1일부터 기산되어 1개월이 종료하는 2015년 6월 30일 24시에 만료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 10시에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56조에 따르면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388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③ 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때에는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기산하며, 1개월의 말일인 2015년 6월 30일 24시(자정)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시작 시각이 10시라고 해서 만료일 10시에 만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어린이날인 공휴일의 다음날로 만료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⑤ 민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나,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익일부터 기산하여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종료로 만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 10시와 같이 특정 시각에 시작하더라도 일 단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만료일의 종료(24시)로 만료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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