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②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③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④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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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440조에 따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만 있으면 족합니다(민법 제177조).
- ③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지위 확인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기초한 파면 이후의 보수청구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
- ④ 민법 제176조에 따라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원고의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판례).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가 있을 때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69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또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처분 권한이 필요 없으며(민법 제177조),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고 인용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서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69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또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처분 권한이 필요 없으며(민법 제177조),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고 인용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서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