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4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③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④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 ⑤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담보 대상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본질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하며, 점유가 계속되는 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라는 기본 권능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분할청구권만 따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약정에 기해 발생하는 독립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장차 담보될 피담보채권의 성립이나 시효와는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때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에 한정되며, 점유권, 유치권 및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처럼 기초가 되는 기본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는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피담보채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로 취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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