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④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⑤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담보 대상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본질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하며, 점유가 계속되는 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라는 기본 권능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소유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분할청구권만 따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약정에 기해 발생하는 독립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장차 담보될 피담보채권의 성립이나 시효와는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때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에 한정되며, 점유권, 유치권 및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처럼 기초가 되는 기본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는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피담보채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로 취급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처럼 기초가 되는 기본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는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피담보채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로 취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