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5번]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②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③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즉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7조).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등기가 마쳐졌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 ③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 ④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에 한정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관련 개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7조 본문).
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하거나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6조).
또한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 없이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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