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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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지출한 비용 중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며, 필요비는 지출한 비용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성립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변제기 도래: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의 객체: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④ 불법점유와 유치권: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필요비 상환청구: 민법 제325조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여 등을 통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유효하며, 점유는 적법해야 하므로 불법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지출한 비용 중 필요비는 지출액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다(민법 제325조).
유치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유효하며, 점유는 적법해야 하므로 불법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지출한 비용 중 필요비는 지출액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다(민법 제325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