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7번]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 ②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③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251조에 따르면 양수인이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도품을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인정되므로, 물건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선의취득은 거래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하자만을 치유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훔친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한 도인은 원소유자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소유자는 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절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하여 양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양수인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양수인이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가 점유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동산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때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점유자가 경매나 공공시장 또는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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