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②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 ④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⑤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두 토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지역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여 취득의 용이성을 보장합니다.
  • ②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며,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296조에 따르면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승역지와 요역지가 반드시 서로 맞닿아 인접할 필요는 없으므로, 두 토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어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역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293조 제1항에 따라 토지 공유자의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임의로 소멸하게 할 수 없습니다(지역권의 불가분성).

관련 개념

지역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체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중간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지역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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