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29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②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③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④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⑤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재산으로서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② 1필의 토지 일부라도 그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므로,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취득합니다.
  • ④ 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미 발생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게 허용됩니다.
  • ⑤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시효기간 중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정당한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이 되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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