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18회(2015) 30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②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③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 ④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⑤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옳습니다.
  • ②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③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 틀립니다.
  • ④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대표자가 제기해야 하며, 보존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틀립니다.
  • ⑤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관리·처분·보존 행위의 요건이 상이합니다.
공유는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과 분할청구가 인정되나, 공유물 전체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자체의 명의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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